(사진=YTN 방송화면)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5일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윤회씨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은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용걸 전 세게일보 편집국장, 윤후정 전 이화여대명예총장,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형수 전 재단법인 미르 이사장,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재단법인 미르 상임이사 등에 대해 발부됐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증인들이 평소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점과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을 감안할 때 불출석 사유를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출석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 기관의 최순실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 의혹과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및 학사특혜 의혹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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