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재판소)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팀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한 뒤 수명재판관 명의로 중앙지검과 특검에 각각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중인 경우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국회에도 탄핵심판 입증 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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