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직후 박 대통령 측에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제출할 답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총 13건에 대해 탄핵 사유로는 온당치 않다는 취지의 설득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답변서와 함께 헌재 심판을 준비할 변호인단도 공개될 전망이다.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반드시 답변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14일부터 진행이 시작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15일 국회에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 일방적인 자료 제출만으로는 절차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마지노선’으로 정해진 금일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믈론 대통령 답변이 늦어진다고 해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만일 박 대통령이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준비절차는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