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안전처 등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대책 중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 강화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2018년까지 관측망을 206개소에서 314개소 조기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5초 이내로, 2020년까지는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안전관리사를 통해 안전교육을 학기당 1회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옥외 지진대피소도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국민안전처와 전국 지자체는 지난 13일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지진대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정부의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종합대책을 세운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 공동단장인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과 김재관 서울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이번 대책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