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YTN)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전면 돌입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압수수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관련 법리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밝히며 청와대의 거부 사유를 검토해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청와대가 기밀 보호를 이유로 수색 거부 입장을 영위하더라도 이를 돌파하기 위해 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제 110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허가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닐 시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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