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검찰이 지난 25년 동안 위작 논란을 받았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19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천 화백의 그림이 아닌 미인도를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약 5개월의 조사 끝에 해당 작품은 진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소유품으로 그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 혐의로 사형당하면서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작품이 처음 공개된 1991년, 작품을 직접 본 천 화백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며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작품의 소장 경위를 들어 진품이 맞다고 맞섰으며 당시 미술계도 자체 감정을 벌여 천 화백의 작품이 맞다고 발표했다. 이에 천 화백은 “이런 풍토에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며 절필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 뒤인 1999년 고서화 위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화가 권춘식씨가 “미인도는 내가 그린 위작”이라고 진술해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검찰은 미인도와 천 화백의 작품 13점, 권씨가 그린 모작 1점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카이스트 등에서 X선, 적외선, 투과광 사진, 디지털 분석, DNA 분석등을 실시한 결과 미인도가 천 화백 특유의 제작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또 수정과 덧칠을 수없이 반복하는 천 화백 특유의 채색 방법으로 그의 작품에는 다른 밑그림이 존재하는데 이는 미인도 그림 밑층에서도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미인도의 밑그림이 천 화백의 미공개 작품 ‘차녀 스케치’와도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결론은 프랑스 저명 감정단인 르미에르 감정단이 해당 작품을 ‘위작’이라고 판명한 결과와 배치되는 결론이다. 천 화백의 유족은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즉각 반박 자료와 르미에르 감정단의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