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난이도가 한층 높아진 새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 시설공사 등 관련 준비를 마치고 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시험에서는 한층 어려워진 장내 기능시험이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난코스로 알려진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 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대폭 늘었다.

실격기준도 기존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2개 항목에 불과했지만 개정된 시험에서는 ‘음주‧약물 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기능시험의 전체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로 6배 늘어났다.

학과시험 문제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도로주행시험은 채점항목이 87개에서 57개로 줄었으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올라 감점 폭이 커졌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으나 장내 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다. 도로주행은 기존과 같은 6시간이다.

한편 새 시험 시행일을 앞두고 운전면허시험장에는 기존의 손쉬운 ‘물면허’를 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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