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오는 23일부터 생산되는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실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2015년 39.3%에서 2020년 29%로 낮추는 등 금연문화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경고그림을 표기하기 위해 13년간 노력해왔다. 그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돼 오는 23일 처음 시행된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만,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눈에 잘 띄며,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제품을 볼 수 있는 것은 1월 중순 이후다. 23일 이전에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려면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같은 날 새로운 형태의 증언형 금연광고를 시작한다.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고(故) 이주일씨 이후 14년만에 만든 광고로,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복지부는 “모니터링으로 만족도 및 효과성을 평가해 증언형 광고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통해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활 속의 금연문화가 조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