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남김 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2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의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피청구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의 수령 시각과 대응 지시 내용에 대해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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