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재판소)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9가지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헌재는 22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가 제안한 대통령 탄핵 사유 5개 유형은 △최순실 씨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대통령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 의혹) △뇌물수수 등 각종 법률 위반이다

이 같은 ‘유형 정리’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읽힌다. 국회 및 박 대통령 측이 이에 동의한다면 심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헌재는 공정 심리를 위해 박 대통령 측의 헌재 답변서가 변론 전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국회 측이 검찰과 특검에 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인 ‘인증등본’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측은 최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등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김영한 비망록’을 포함한 언론보도자료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정리해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자료 등 3개의 증거를 냈고 헌재는 이를 모두 채택했다.

헌재는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등 3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하고 양측과 합의해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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