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교내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 발각돼 직위해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모 중학교 교장 A씨(61)가 교장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본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가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을 지나가던 학생 2명이 우연히 목격하고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SNS에 올렸다.

해당 사진을 본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이를 신고하며 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조사를 통해 A씨가 한 달 여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야한 동영상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A씨를 “책임지고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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