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무서운 확산세로 퍼져나가면서, 관련 업계의 변칙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제과 업체는 직원들에게 계란 사재기를 주문했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해, 오리‧닭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지난 15일 보관창고에 있는 제품을 변조했다. 이날 압류된 제품은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로, 제품마다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했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부정‧불량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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