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최순실씨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 성형외과의 압수수색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지난 16일 김영재 성형외과에서 진행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최씨가 일주일에 한번 꼴로 김영재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며 마약 중독설이 제기됐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란 가명하에 일주일에 한번 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그때마다 거의 매번 프로포폴을 맞았다. 진료횟수는 총 136회다.

한편 배우 박시연ㆍ이승연ㆍ장미인애 씨는 2013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 빈도로 따지면 최씨는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국조 특위의 김영재의원 조사 당시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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