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주사 아줌마’로 불린 외부인에게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불법 시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이 보낸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 메시지 4~5건을 확인한 것으로 29일 한겨레는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3년 4~5월쯤이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대는 밤 9~10시로 ‘주사 시술’이나 ‘기 치료’ 등이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는 이 행정관이 최순실씨 등 박 대통령의 ‘보안손님’을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이들이 이 행정관의 차량을 이용한 정황 등을 보면 이들이 박 대통령에게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거나 의사 처방 없이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것이라면 이는 엄연한 불법 시술이 된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주사 아줌마나 기 치료 아줌마에 대해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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