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 24 홈페이지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앞으로는 번거롭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기는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를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이용 확대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등기소) 등이며,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에 도입돼,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 등에서 발급해 왔다. 이후 2013년 8월 2일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추가 도입돼 집과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할 때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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