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유급지원병·사회복무제도 시행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병역제도개선 방안
정부는 5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복무기간의 점진적 6개월 단축 △유급지원병제도 시행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은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입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현재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화와 국방인력의 정예화 및 병역의 형평성, 그리고 선진 복지사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국가경영의 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과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역병 복무기간 2014년까지 18개월로 조정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이 추진되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현역 가용자원은 31만8000명에서 28만5000명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인 반면, 현역 입대소요는 30만1000명에서 18만5000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역소요대비 연평균 6만5000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병역 형평성 및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잉여자원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잉여자원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잉여인력이 추가 발생하는 2011년 이후 4개월 추가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병역자원 수급상황과 전투력 유지 및 복무단축의 일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 단축, 현재 24개월(육군기준)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입대자는 년 18일(3주 단위 1일) 단축하고,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 입대자는 년 26일(2주 단위 1일)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소요 대비 연간 1만~3만 명의 여유자원 확보로 정예자원 현역충원과 안정적 병역자원 수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복무단축시 예상되는 훈련시간 감소 및 숙련병 조기유출에 대비한 전투력 유지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지휘부담과 훈련소요 증가에 따른 적정 간부인력 확보, 숙련도가 보장된 유급지원병제 도입, 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핵심 기술특기병에 대한 입대전 양성제도 시행 등을 통해 전투태세를 유지하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숙련·전문분야 유급지원병제도 시행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 보완방안으로 도입키로 한 유급지원병제도는 복무기간 단축시 확보가 곤란한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을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 복무하게 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급지원병제도는 분대장, 레이다병, 정비병 등 분야별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의 전투·기술 숙련병과 차기전차, K-9 자주포, KDX-Ⅲ 구축함,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으로 구분, 활용된다.

전투·기술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후 6~18개월간 병장(하사)으로 복무하게 되며, 첨단장비 운영 전문병은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가 밝힌 유급지원병 활용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육군 3만4천5백 명, 해군 및 해병이 3천 5백 명, 공군이 2천명으로 약 4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전력 증강계획 등과 연계하여 2008년도에 약 2천명을 시험운영한 후 매년 1천명~1천5백 명씩 점진적으로 증원, 2020년 이후 4만 명 유지할 계획이다.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제도도 도입된다. 기술특기병 양성제도는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입대 전에 양성, 군에서 활용하고 전역 후에 관련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입대 전에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공업고교 등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하고, 군 복무 중에는 관련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한 후 전역 후에는 경력인증과 함께 관련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폐지, 사회복무제도 도입

정부는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 종전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사회복무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군 소요 인력 충원 후 남은 인력에 대한 병역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도입취지가 퇴색하고, 형평성 논란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회복무제도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사회복무제도는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민간차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인원을 이러한 사회봉사분야에 우선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복무제도 전환 계획에 따라 정부는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은 2008년 배정인원부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하고, 전·의경 및 경비교도는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산업기능요원은 단계적 감축없이 2011년까지 연 4500명 씩을 배정한 뒤, 2012년 이후 완전폐지하게 된다.

공익근무요원은 행정보조, 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1년 이후 폐지하고, 다만, 봉사분야와 보호·감시 분야 공익근무원중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자는 사회복무체계로 편입된다. 이 밖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일부 복무영역은 사회복무 체계로 편입된다.

정부는 새로 시행되는 사회복무제도에 따른 자원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수발 서비스 등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 즉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신체조건 적성 전공 경력 등을 감안 배치함으로서 활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사회복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복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켜 실질적 역할 수행여건을 조성하고, 사전예방 위주 현장밀착형 복무관리로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 군 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수요 추이를 고려 2011년 6만4000명, 2020년 13만70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사회복무제도 아래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복무 분야도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가장 부합되도록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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