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17. 3. 9.)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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