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로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공약하였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도록 했다.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하여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한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