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현황과 과제
1982년 12월 4일 중국은 개정헌법 21조에 중의학 육성 발전을 규정하여 현재 세계한의학 시장의 60%를 선점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2002년 미국 연구투자비로 1,400억 원을 지원하고, 미국 내 한의대가 50여개 있는 상태이다. 또 EU는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2005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 수는 16,182명에 이른다. 94년 6월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한의사 수가 증가하고, 한의학이 발달하게 된 것은 민간차원의 세계 진출 및 남북교류가 어느 정도 기여했기 때문이다. 대한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에티오피아 등 27여 개국에서 16만 명에 대한 해외 한방 의료봉사를 73회 실시했다. 또 매 2년마다 동양의학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2001년에는 서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참석 하에 20여 개국 300여 명의 학자가 참여해 우리나라 한의학을 홍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 7차 교류를 통해 북한에 의료기를 지원해 왔고, 남북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류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태다.
한의학에 너무 인색한 정부예산

한의학계와 정부 정책과의 괴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한의사는 임상연구차원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개별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모든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신설, 운영할 수 있게 돼,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이 횡행하다. 또 한의학법이 학문적 원리가 상이한 양의약학적 원리와 직능에 따른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리되어 한의학만의 특성이나 장점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에 대한 법률이 국민의 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과 불편으로
현재 의원급 외래의 경우, 한의원과 의원이 동일하게 15,000원을 본인부담기준금액으로 정액 및 정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의원과 의원은 총 진료비의 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외래 정액 기준금액이 적용되고 있어,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이 의원 이용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침구치료나 한약 등과 함께 한방 의료기관의 주된 치료행위의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로 적용되어 동일행위임에도 양방은 급여, 한방은 비급여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20여년전의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기준처방의 혼합제제가 지금까지 종류나 수가의 변동 없이 실시하여, 약의 역가 감소 및 복용상의 불편으로 꼭 필요한 약제임에도 환자와 한의사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의사는 타 의료 인력과 달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농어촌주민과 도시지역 의료소외계층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또 한의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안마사회가 공동으로 요청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비하여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금지 및 무면허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한 교육, 강습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해 의료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전문성과 신뢰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개선하여 지금의 혼합제제에서 복합제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NP
<한의사 협회 엄종희 회장 인터뷰>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고 싶다”
국민의 한의학을 실천하는 엄종희 회장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 속에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 국민의 한의학을 실천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을 만났다.

- 1900년 의사규칙의 반포로 그 전까지 궁내부 내의원과 전의감에 한의사만 임용되었던 것이 서의(서양의사)의 임용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는 한의사만의 의료단일체제에서 서양 의료를 접목시키는 의료 이원화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후 1909년 궁내부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대한의사회”가 출범하면서 이를 모태로 탄생하게 되었다.
Q. 대한 한의사 협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한의학을 전공한 한방 전문 의료인들의 단체인 만큼,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또 한의학의 발전과 학술연구를 도모하고 의도의 양양 및 의권옹호, 한의학술의 국제교류, 학술지 및 한의학 서적 정기발간, 환경보전 및 사회개발 연구, 공중보건 한의사, 해외협력한의사 및 군진 한방 사업에 적극 지원 및 노력하고 있다.
Q. 한의학계의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한방 의료의 과학화,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적 기준에 의한 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한약 생산 유통에 대한 적정관리체계 미비로 저질 수입 한약재 범람 및 한약재배 농가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한의학 육성 발전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Q. 향후 협회의 추진방향.
-한의학은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민족문화 유산이다.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국민 속에서 발전하는 한의학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 연구, 개발 및 교육 체계, 한약 재배, 유통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NP
<최정국 대변인 인터뷰>
한미 FTA 한의사 면허 개방
“논의 자체가 불가한 문제다”
정부는 한미FTA 추진 목적에 대해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한의사 면허 개방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발전의 하락을 더욱 초래하는 것으로 정부의 대국민 의료 서비스 목적과 배치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대변인을 만났다.

- 미국 시장은 폐쇄적이다. 우리나라와 제도적, 문화 및 정책적 차이가 있다. 51개주가 개별의 한방 의료 관련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의사가 아닌 기사 내지 민간 자격으로 취급받는다. 자격증도 이원화되어 있다. 미국진출 협상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그 뿐 아니다. 배타적인 이민 정책과 유색 인종 차별 문화도 있다. 결국 한국 한의사의 미국 침구사 진출 문제는 한국의 한의사에게 미국에 가서 물리치료사가 되라는 것보다도 못한 경우로 세계화에 의미가 없다.
Q.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증가되지 않나?
-2002년을 기준으로 현재 한의사수가 적정한의사 수보다 5천 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미국 침술사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국 의료 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한의사수를 늘리기 위해, 면허 없는 돌팔이에게 한의사 면허증을 마구 준다면 아마 국민들은 지뢰밭을 걷는 심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Q.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많아지면 약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한약이란 건강증진의 목적과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복용되어야 한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침술사 수준의 의료진에게 치료비용을 지불한다면, 안정성과 유효성이 없고 위험성만 높아진다. 수술비를 낮추자고 미국의 물리치료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미국침술사에게 한의사 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Q. 개방해도 수준차이가 난다면, 경쟁논리에 의해 자연 도태될 거란 생각도 든다.
- 미국의 침술사가 한국의 한의사로 활동하게 되면 개별적인 경쟁으로 인해 질이 떨어지면 자연 도태될 수도 있겠지만, 의료 수급 문제가 발생해 한방의료 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결국 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한의대 교육기관의 기틀이 무너지고 결국 전통 한의학과 한방의료 자체가 말살될 것으로 본다. NP
송영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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