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이냐, 장애인 교육지원법이냐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1979년 시행된 이후, 9번의 개정을 거쳤다.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한 후, 계속해서 일부 보완하였으나 현장의 요구나 최근 특수교육의 동향을 반영하는 게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지금의 현행 법규가 장애인 교육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장애인 교육권 연대, 학부모, 장애학생, 국회의원 등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권 연대 및 의원들은 장애인 교육지원법(장애인교육권 연대에서 제정안 마련, 최순영 의원 등 229명 의원 공동발의)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빨리 제출되기를

2003년도 장애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장애인 단체들이 7월 15일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만들었다. 현재 15개 시도에 장애인 교육권 연대가 있고, 이들은 장애인 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 정책 내용을 요구하였지만, 법률적 기초가 약해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장애인 교육 지원법을 만들었고, 이 법안을 2006년 5월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했다. 장애인 교육권 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며,“정부의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빨리 제출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특수교육 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2007년 2월 6일 제 6회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곧 국회 제출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정부안이 빨리 제출되어 정부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장애인 교육지원법이 병합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도 예산의 문제, 부처 간의 협조, 법률의 강제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더라도, 그 다음은 국회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게 되므로, 언제 시행될 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더구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 자원부 특수교육부는“전부 개정안에 있는 의무교육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므로 다른 규정보다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다. 이렇게 법 시행이 늦어질수록 애가 타는 것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김기룡 사무국장은“당시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요구했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계속 커 가는데, 법률안 통과가 늦춰지니까 법이 시행되더라도 후대에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한다.

정부안과 의원 공동 발의안, 조율 가능

▲ 최순영 의원은 현재 법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여서 효력이 없다며, 장애인 교육지원법처럼 구체적인 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교육인적 자원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과 장애인 교육지원법은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 고교과정 의무 교육 도입 등,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정부 법안에 비해서 장애인 교육지원법은 조기발견,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 관련 서비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부모, 당사자의 교육권 관련 절차상의 권익보호 조치를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 곽민욱 보좌관도“예산 문제로 인해 장애인 교육지원법보다는 특수학교 진흥법 개정이 더 미약할 것”이라고 밝힌다.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내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 인적자원부는“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 교육지원법의 주요 사안은 유사하며 장애인 단체 의견도 수용 가능하다”며, 각 법률안은 충분히 조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검토한 특수학교 박윤규 교사는 교육법과 복지법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다.“장애 정도에 따라, 학교에서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복지법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선생님이 교육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 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협조하여, 장애 아이가 복지가 먼저 인지, 교육이 먼저 인지 판단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NP

특수교육 보조원, 양과 질 모두 부족
특수교육 보조원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근거하여, 개정 법률안과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수교육 보조원은 중증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99년 시범 실시되었고, 200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 현재 4,000명의 보조원이 국고지원으로 투입되고 있다.
특수교육 보조원이 장애학생들의 학교 수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부 및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 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특수교육 보조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한다. 교육부와 민주 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이 요구가 높은 제도이므로, 지금보다 그 수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권 연대는 장애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특수교육 보조원이 장애학생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해 장애학생은 보조원에게 의지하게 되고, 비 장애학생은 장애학생과 소통하지 않고 보조원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의 상호작용이 외려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인다. 박윤규 특수학교 교사는 특수교육 보조원이 성패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제대로 교육 받은 특수교육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특수교육 보조원은 유급 보조원과 무급 보조원이 있는 상태이다. 보조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예산 문제로 군 공익요원의 인력을 무급 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특수교육 보조원제는 그 목적과 활용 방향이 옳지만,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 모두 열악한 상태이다. 무조건 늘리기보다 양질의 교육과 특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보조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NP

<입법절차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소관부처 법령안 초안 작성약 30일~60일관계기관 협의약 30일~60일(최소 10일 이상)입법예고 등약 20~40일(최소 20일 이상)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약 30일(규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심사가 대체되나, 상당기간 소요)법제처 심사약 20일~60일차관회의 심의 7일~10일 *국무회의 심의 5일대통령재가, 법제처 송부 7일~10일국회 과정 30일~60일(장기간 계류되는 경우도 있음)공포안 국무회의 심의 10일~14일(소관부처 확인 후 상정)관보게재의뢰, 공포 3일~4일
* 2007년 2월 8일 기준, 특수 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실적
뒤돌아서면 나 몰라라


2006년 5월 8일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229명)이 공동으로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 뒤로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교육지원법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만났다.

Q. 2006년 5월 당시 어떻게 헌정 사상 최다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나?
-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몇 건했는지가 실적으로 들어간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이면 되는데, 장애인 교육지원법은 국회의원 229명이나 서명을 받았다. 그 만큼 너도 나도 발의하겠다고 했던 법안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대선에 눈이 팔려있다. 당시 법안은 의원들의 실적 쌓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Q. 법안 발의 후 지금까지 논의가 없는 상태다.
- 지금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갖고 모든 법안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150개가 넘는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 (교육 상임위원장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 관계자는 장애인 교육지원법이 6월 말 급식파동으로 인해 학교급식법, 얼마 전의 지방교육자치법 등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늦어지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교육 상임위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Q. 현재 장애인 교육 관련법이 모두 진행이 느리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 장애인 교육문제에 대해 문제해결이나 정책 방향의 공감대는 형성되기 쉬운데,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올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그런 이유다. 장애인 교육의 핵심은 결국 예산인데, 지금 복지정책 예산이 선심성 예산에 불과한 문제가 있다.

Q. 앞으로 장애인 교육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이른 시일 안에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국회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타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학교현장, 장애인 학부모들과 입법기관인 국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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