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상목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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