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2년간(2015~2016년) 조정·고시한 268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

문화재청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위해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그동안의 ‘허용기준’을 26개의 문화재 유형에 따라 장소성, 조망성, 왜소화, 마루선, 일체성 등 새로운 5대 경관지표를 적용하여 2015년부터 조정·시행해왔다.

허용기준이 조정된 이후 개선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과 2016년도에 조정한 268개의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대상으로 했고 268개 문화재의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27㎢를 대상면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신축·증축에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해서 규제 정도가 가장 강한 지역이었던 ‘개별심의 구역’은 허용기준이 조정되기 전에 비해 9.9% 면적이 감소했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련된 허용기준의 제한이 없어 규제정도가 가장 약했던 ‘타법령 처리구역’은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허용기준 조정이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타 법령 처리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면서도 별도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 계획 등 타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지역

규제가 가장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 면적이 늘어난 것은 과거 같으면 ‘높이제한구역’으로 규제받았을 곳이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과거에 높이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던 면적의 6.6%와 ‘타법령 처리구역’의 적용을 받던 면적의 3.8%는 과거보다 오히려 규제가 강한 개별심의구역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기준’의 조정이 주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의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높이제한구역을 적용받는 면적의 규제정도를 살펴보면 최고 7.5m 높이 이하로만 건물을 낮게 지어야하는 구역은 기존보다 5.9%가 늘긴 했지만 이들 구간은 규제가 강한 개별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중층(7.5~15m) 높이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구역의 2.7%와 15m를 초과해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는 구역의 약 30%는 높이제한 규제나 별도의 제한없이 도시계획 같은 다른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문화재청은 과거에 한번이라도 허가신청이 제출된 적이 있는 약 800여 건의 허용기준에 대해서 2019년까지 조정을 마무리하여 국민과 문화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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