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로 소비자만 피해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우리나라 홍어 소비는 대부분 수입냉동품이 90% 시장을 선점했다. 나머지 10%가 생물인 흑산도홍어(중국 및 일본 포함)가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수입자율화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판로가 막힌 일본 홍어가 국내로 불법유통 되고 있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홍어가 후쿠시마 원전 이후 수출을 못하자, 가격은 폭락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유통업자들이 저가에 일본 홍어를 수입,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내지는 국산으로 속여 많은 마진을 보고 판매를 하고 있다.

대부분 생물로 유통 되던 일본 홍어라 스티로폼에서 빼내는 순간 원산지가 둔갑된다.

일본 내에서도 인근 수산물을 꺼리는 현실에, 일본 홍어가 국내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가격 폭락까지 이어지자 이를 악용한 악덕 유통업자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생물홍어가 유통기간이 짧은 단점을 냉동으로 불법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설령 단속에 걸려도 5만 원 정도의 범칙금만 발부되기에 계속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유통업자의 더 많은 요청으로 일본 북쪽에는 홍어 잡이에 열을 올리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모든 수입 냉동 홍어(칠레,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뉴질랜드)는 가격하락 등 판매에 문제를 겪기 시작하여 최근 3년간 홍어 시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원산지가 바뀐 홍어 하나가 전체 홍어시장을 붕괴시킨 셈이다. 그 피해는 소비자와 합법적인 냉동수입(일본 제외) 유통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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