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통신판매자 칼질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하였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대표적 업체로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이다.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시계, 향수, 화장품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시계 랜덤박스’의 경우 3개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랜덤박스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같은 가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서로 다른 상품이 선택될 수 있다는 일종의 사행성이 가미된 상품으로, 판매업자들은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팔자 필 인생을 위해!!”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사행 심리를 적절히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랜덤박스의 특성상, 당초 기대와 달리 ‘쪽박’ 상품을 얻은 소비자는 애초에 자신이 원한 ‘대박’ 상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비자가 ‘대박’ 상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광고가 거짓·과장임을 알기 어려워 피해를 입고서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향후 공정위는 랜덤박스 외에도 뽑기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확률형 상품과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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