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국방부는 지난 31일(목) 제17-10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으로 의문사위의 ‘진상규명결정’에도 순직인정을 하지 않았던 故임인식 준위와 ‘진상규명불능’ 사건인 故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하여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도 군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의문사위, 권익위) 및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실(사체 발견장소, 사망 전후상황, 담당 공무내용 등)에만 기초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 ‘진상규명불능’으로 판정 된 故김훈 중위는 ‘GP인 JSA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되어 19년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故김훈중위를 포함하여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에 대해서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되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다시한번,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군 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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