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5일부터 2.1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7.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