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현황과 과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양방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한의사는 임상연구차원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한의사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의학법이 학문적 원리가 상이한 양의약학적 원리와 직능에 따른 의료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리되어 한의학만의 특성이나 장점이 전혀 반
▲ 최방섭 회장님의 1인 시위모습
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대한개원한의사 협의회의 최방섭 회장은 말한다. 이러한 한의학에 대한 법률이 국민의 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30일 CT소송의 2심 판결이나 소비자보호원의 한방 관련 분쟁의 발표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의안 상정 예정인 각종 법안들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 시각 장애인의 3호침 사용 문제 및 한약업사의 명칭 개정, 침구사에 대한 의료기사 관련법 개정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다. 최 회장은“지금의 현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며,“바로 우리 한의사 사회 전반에 가득한 패배감”이라고 말한다. 대한개원한의사 협의회의 최방섭 회장을 만나, 현행 양·한방 한의학법적 문제와 한미 FTA로 인한 의료개방 문제를 들어보자.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양방한의학법의 개선 필요

한의학을 다루는 관련 제도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분법적인 잣대로 늘 문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한개원한의사 협의회는 개원한의사의 권익옹호 및 개원한의사 중심의 합리적 의료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방섭 회장은“진단의 표준화, 의학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공통적인 언어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의학의 정책과 목표를 뚜렷하게 밝혀야 하며, 노인 보건을 보완하고 한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4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임상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임상 의료기기와 의료 보조 인력의 확보 및 한의의원 수호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예정이다. 그는 임상 한의학의 새로운 영역을 위해 임상계의 블루오션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의학의 신뢰성과 의료인의 권리 획득을 위한 방안

그는 크게 세 가지로 자신의 뜻을 펼친다. 첫 번째는 임상 진단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 세미나 및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강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료인으로서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학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한의학계를 분열시키는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임상 개원가를 배제하는 현행 전문의 제도를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다. 그는“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대한개원한의사 협의회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켜 개원의의 전문의 제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한의 의료를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이비 집단을 처치하여 한방의료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그는 그 동안 김남수, 장동익 등 한의학을 음해하는 세력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대한개원한의사 협의회의 최방섭 회장 인터뷰
Q. 대한개원한의사 협의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나?

- 한의학을 전공한 한방 전문 의료인들의 단체인 만큼 임상한의학 제도와 운영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현재 한의학을 둘러싼 각종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국민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Q. 협의회 회장으로서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한의학은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민족문화 유산이다. 한의학의 발전과 학술연구를 도모하고 기초연구, 개발 및 교육 체계, 한약 재배 유통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국민, 언론, 정부 모두 해결 방안을 찾을 때까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건강한 삶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Q. 좋은 한의사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 한의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환자를 돌보는 마음가짐이다. 봉사하는 마음은 물론, 항상 환자와 호흡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환자에게 친절하고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양방의 무차별적인 한의원 고발에 대응하고, 불법 광고를 하는 양방 2,380여 곳을 복지부에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한미 FTA는 한의학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

그러나 이런 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한의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미국의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수준에 불과하다”며,“현재 우리나라 침술수준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쉽게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업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는“미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올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검증할 것이며, 국민들이 한의사를 어떻게 믿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게 될 것이냐”고 토로한다. 한미 FTA는 한의학계의 발전을 쇠퇴시킬 뿐 아니라, 결국 의료업계 전체의 신뢰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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