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병무청(청장 기찬수)은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2017년 8월 31일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2,630명으로 대상별로는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이다.

이번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 배경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체육선수· 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역 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으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꾸준하게 법률개정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예인·체육선수·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며, “개정 법률 시행으로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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