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 중 중요 사항 몇 가지를 체크해 보겠다.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을 막기 위해 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7.12)할 계획이다. 또한,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위해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 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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