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7.9.26.(화) 육군 6사단 소속 일병이 전투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중 두부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故 이某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도비탄 가능성,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 유탄 가능성 등 크게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였으며, 수사 결과, 도비탄 및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고 사고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 총 16명은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육군에서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구조적인 취약점과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사격장관리관/사격훈련통제관 자격 인증제, 사격통제 매뉴얼 표준화 등 3중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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