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자 전원 고발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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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로 면직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는 등 불법으로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기관 재직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A씨 등 5명을 적발, 이들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도 함께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51명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취업현황 점검에서 이같이 적발하고, 이는 지난해 9월 취업제한기관이 확대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위면직자 5명 모두에 대해서는 원래 소속됐던 공공기관에서 각각 고발조치하고, 현재 취업제한업체에 재직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토록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요구사항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해 첨렴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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