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법무부는 2017. 10. 17.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며,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구조피해자가 부담하는‘긴급한 사유’소명의무를 삭제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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