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1~20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질환(H49,H50.0~H50.9,사위 제외)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1만 9천 명에서 2016년 13만 2천 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6만 7천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0대(3만 6천명), 20대(7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소아·아동은 전체환자의 51%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9세 이하 소아·아동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사시의 진단과 치료가 소아기에 이루어 진다. 시력 발달이 약 8세 전후로 완성되므로 사시치료를 위한 안경 착용, 수술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사시수술 환자가 10세 미만인 경우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10세 이후 환자는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와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에 급여 대상이 된다. 또한, 사시급여 대상자가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그 외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미용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력이 완성되기 전에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 시력발달 장애로 인해 약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약시의 치료는 반드시 8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시를 방치하면 양안시 기능장애로 입체시의 저하가 나타나며, 특히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외관상의 이유로 심리적 위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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