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제외 계층에 대한 배려 절실
지난 2003년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신도시의 전형적인 모범답안을 제시하며 시가지의 조화로운 발전과 자족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된 판교신도시는 지난 11.15 대책의 최고 수혜지역으로 재부상하며 가치가 급상승하였다. 이는 지리적 위치와 함께 향후 판교 신도시 만큼의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희박한데 기인한다. 자족기능 요구로 급조된 벤처타운과 강남 8학군을 대체할 교육도시의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판교개발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외면당한 소외계층의 삶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대료 현실화 및 소득 기준의 임대료 부과체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발 신도시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서민들의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판교택지개발 이주과정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토지공사가 사회환원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택지개발 사업에서 이뤄지던 소외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외면받고 있는 판교에서 조합원들의 권익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인 지원대상에서 밀려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판교중심상가조합(조합장 신용덕,55)을 초대석에서 만났다.
조합원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판교 상가개발
개발 이전부터 수도권 최대 노른자위로 주목받던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열기가 한풀 꺽이는가 싶더니 상가부지개발로 열기가 옮겨갔다. 판교 개발로 한국토지공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해준 상가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상가부지는 최소 개발필지가 100평 이상으로 분할되어 있어 생활대책용지(6~8평) 공급대상자들에 의한 상가부지 개발을 위한 조합 구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동판교 역세권 주변 중심상권의 부지분양에 토공이 대기업등의 개발 참여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조합원 참여를 통해 개발지역 철거민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교중심상가조합은 최근 윈팩홀딩스(WinPacHoldings)를 공동 시행사로 선정하고 시공사 선택과 건설에 총력을 쏟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조합은 조합원 관리에만 치중함으로써 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신도시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력사무소 개설 및 향후 장애 복지시설 등을 통한 지원계획을 밝힌 신 조합장은 조합원과 소외된 장애인의 신도시에서의 새로운 꿈을 일궈가고 있다.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판교의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는 2000여 명에 이르며 땅으로 환산시 용지 규모는 1만 5000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높은 상권창출을 위한 충분한 자격요견을 갖추고 있는 판교중심상가조합은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으로 결성되어 있다. 판교중심상가조합은 안정적인 개발을 위한 제반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추가 조합원 확보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영세한 기존 거주민의 상가부지에 대해 조합을 통한 합법적인 투자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합원의 호응이 높다. 현재 상가부지 개발은 규모나 용적률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투자가치의 폭이 천차만별이다. 투자 1순위로 각광받고 있는 판교지구에서 투자자의 고민을 해결하고, 안정적 투자가치를 인정받는 상가의 표본을 제시하며 판교 지역 조합 중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있는 판교중심상가조합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이다.NP
| 판교 철거장애인을 떠올린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토공이 판교․파주 등 수도권 9곳서 1조7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 주장에 따르면 가장 많은 평당 개발수익을 올린 곳이 바로 판교이다. 이곳에서 거주했던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월세방에 살면서 남의 땅을 소작하며 근근히 생활하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신도시에서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감당할 엄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들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은 더 이상 낮아질 곳도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옛 삶의 터전인 개발현장의 자욱한 콘크리트 먼지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막막하기만한 고달픈 삶에 가슴을 쓸어내려 보지만 이들에게 희망은 없다. 개발과정의 보상에서 제외된 이들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토공의 개발수익이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공공시설 등에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NP |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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