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기 광화문 지하농성장을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1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법률상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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