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시사뉴스피플=송동현기자] 법무부는 2017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1주간에 걸쳐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시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3,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하였다.

법무부는 "2017년도는 국민의 일자리 침해 분야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인 건설업종에서는 전년 동기(1,141명) 대비 63.1% 증가한 1,861명의 불법취업외국인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전했다.

이어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하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 원 이하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한, 합동단속 기간 중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5,728명이 스스로 출국하였다"며 

"2018년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불법고용 성행지역 및 민원 빈발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서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건설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일자리 보호·확대 및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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