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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노상국편집위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6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기업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6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공표 조치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여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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