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일․생활 균형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월 16일 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여,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시차 출퇴근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명(17.1%, '17년 하반기)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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