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고용노동부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17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는 12,043명으로 ’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붙임2 참고)된 이래 22년 만에 1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어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2,043명으로 전년 대비 58.1%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90,123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를 차지하여, ’16년 8.5%였던 것에 비교하면 4.8%p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3개월 급여 인상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한편,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198일)로 약 10.1개월(303일)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이 41%로 나타나 여성(9.5%)에 비해 단기간 활용비율이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남성의 단기 육아휴직 경험만으로도 복직 후에 육아·가사 노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8.1%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43.8%,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38.6%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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