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하며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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