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총 6억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발주 기관은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공군중앙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공군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대전지방조달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양교도소, 청주교도소, 전주교도소 등 14곳이다.

제재 대상은 ▲유한킴벌리(주) ▲우일씨앤텍(주) ▲(주)유한에이디에스 ▲(주)피앤티디 ▲유한킴벌리수원점 유한크린 ▲경기킴벌리 ▲(주)대명화학 ▲(주)이앤더블유 ▲복지공사 ▲(주)창광케미칼 ▲(주)녹색섬유 ▲유한씨앤에스 ▲(주)한독 ▲삼선상사 대표 ▲진우에스엠 ▲머릿돌 ▲아산피앤피(주) ▲(주)유한킨포크 ▲코셀케어(주) ▲(주)빅토스 ▲유한크린텍 ▲(주)콕시 ▲(주)메디콘 ▲(주)동인산업 등 24곳이다.

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율을 높이기 위하여 담합을 했다.

유한킴벌리(주)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 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24개 사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 우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다.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주)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주)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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