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는 112에 허위·악성(성희롱 등) 신고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112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의 비상벨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허위신고)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강력범죄·폭발물설치 등)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 또한,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성희롱)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한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으로 반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받을 수 있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을 지속할 경우 적극 처벌한다.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폭언, 범죄신고와 무관한 반복 신고 전화 등의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 전담반’으로 응대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요원의 업무 집중도와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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