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달 18일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나 보행자의 통행과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행 및 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일환으로 집중단속하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가 합동하여 보행사고 위험지점이나 과거 사망사고 발생 지점 위주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4월 18일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현 도로교통법 상 전용도로 주·정차 위반 시 교통범칙금 5만원, 밤샘 주차 위반 시, 화물차.여객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 20만원,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되어있다.

합동 단속반 관계자는“일반도로와 달리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법규 위반 시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