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connecting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