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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설명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이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하였으며, 시정 조치하였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 분야별 정보 →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 의약외품 정보 → 의약외품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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