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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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