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법무부는 5월 4일(금) 제주도 유명 리조트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후 한국으로 도피하여 중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던 중국인 사기단 5명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중국 수사기관에 따르면, 범죄인들은 제주도가 최근 중국에서 관광 및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자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제주도 내 유명리조트를 인수, 휴양단지를 건설할 것처럼 속여 약 25억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극을 벌였고, 그 후 제주도 내 부동산을 매수, 국내 체류자격을 얻어 제주도에 은신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들이 한국 검‧경과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공조로 검거되었고, 한․중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법원의 범죄인인도 심사 절차 및 법무부장관의 범죄인인도 명령을 거쳐 송환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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