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착각할 수 있는 아로마 목욕제품(사진=보건복지부)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영국 화장품 제조업체 ‘밤 코스메틱(Bomb Cosmetics)’에서 제조한 입욕제품 ‘마이 페어 레이디 브룰레(My Fair Lady Brulee)’를 어린이 등이 식품으로 착각하여 먹었을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해당제품의 구입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고 있으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직접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입욕제 등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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