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리사업계의 반응”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를 잘 구분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 속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후에도 시장경제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분야별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함부로 절망하는 것은 굴복일 뿐이다. 미국시장 개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최태창 변리사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본다.

▲ 에이블 특허법률사무소의 최태창 대표 변리사.
기술개발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에이블 특허 법률사무소의 최태창 대표 변리사는“이번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소설과 문학 작품 등 저작권 분야의 로열티 추가지급으로 예상 피해액이 클 것이다. 일부 특허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제약 및 농약업계의 로열티 부담 증가 등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국내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업무와 이에 대한 무효·권리범위확인 심판과 소송 대리 등 변리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번 협정문에 변리업무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미국 변리사(patent attorney)들은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상기 업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변리사들은 미국에서의 변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법률시장의 빗장은 곧 풀린다. 협정이 발효되면 외국 변호사들이‘외국법 자문사’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5년 내에 일부개방(공동대리), 완전개방의 3단계로 진행될 것이다”라며 국내 법률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확보, 변리사와 변호사의 M&A를 통한 전문화·대형화 작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새로운 기술변혁에 맞추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그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으로 권리화 시키는 등 지적 재산권 전반에 걸쳐 연구소, 산업계, 개인 발명가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에이블 특허 법률사무소는 IT 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 특히 강하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로써‘정보통신과 지적 재산권’을 강의하고 있는 최 대표는“변리사로써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고객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간혹 동종 업계의 경쟁사들과 동시에 거래관계를 맺어 변리사의 직업윤리를 깨뜨리는 몇몇 변리사들이 있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순발력을 키워야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한다”고 밝힌 최태창 변리사는“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80%가 휴면특허로 활용이 멈춰있는 상태다. 대기업은 이러한 휴면특허를 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등 국내 기술개발시장을 키워줘야 한다”며 또 하나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법률시장 개방에 대하여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 할 수 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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