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종교계 모두 들썩이는 사학법 논란

지난 2005년 12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한나라당은 국회를 53일간 거부하고 장외 집회를 강행한 결과‘사학법 재개정 논의 가능’에 열린우리당과 합의하고 1년 넘게 재개정 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지난 해 7월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시행되고 있고, 현재 82% 사학법인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다.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단체들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두고 강력하게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의견 조율을 해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를 넘겼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주체의 범위를 두고 여전히 논란 중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 재단 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다. 이사수가 7명이므로 그 중 2명은 해당 학교 교사나 학부모가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써 사학의 비리 척결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바로 이 제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이 사학을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자유와 사립학교는 개인의 재산을 투자해 설립한 것이므로 설립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보장하려면 개정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사학단체들의 근거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고 학교법인 이사회가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임원의 사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는 사학 부패 비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학에 대한 공익이사 제도 도입은 당연하다는 것이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과 일부 종교단체들의 생각이다. 이밖에도 임시이사 파견주체,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협상과 회동 덕분에 거의 합의를 이루었다.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만을 남겨둔 상태다.
최근까지 양당이 합의한 결과를 정리해보자.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측 인사와 이사진측 인사를 동수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열린우리당은 학운위측 인사가 추천위 과반을 차지하고 일부 종교사학만 동수를 허용하자는 안을 주장했다.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당이 내놓은 이 안들을 상임위에 올려 표대결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듯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표대결 반대로 또 다시 사학법 협의는 수면 위에서 떠 있는 꼴이 됐다. 양당이 끝내 사학법 개정안처리를 합의하지 못한 채 4월 국회처리가 연계된 로스쿨 법, 국민연금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종교계도 분열 가져온 사학법 논란

▲ 한기총 우세현 목사는“잘못된 사학들이 있으면 실정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일부를 가지고 침소봉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자 세워진 사학들을 일부 비리학교에 빙자해 그 고유의 정신을 빼앗으려 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지난 달 3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우세현 목사는“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통째로 태우려드는 현행 사학법에 반대한다”면서 종교 사학의 사학법 재개정 반대 입장에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는“이것은 정치적 목적의 단식이 아니다.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다른 종교 사학에 비해 유독 기독교가 그 비리의 규모나 횟수로 봤을때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만큼 기독교가 우리나라 사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역할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 논란을 두고 종교계에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 양측 단체들은 연일 성명전을 전개하고 있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삭발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진보 성향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진보성향 23개 목회자 단체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립학교 재개정은 사립학교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사학법 재개정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회자들은 앞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만약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의 사학법 재개정이 무산될 경우 한국교회는 재개정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기총 소속 우세현 목사는“종교 사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 종교의 전파이다. 하지만 그 설립 목적과 취지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개정된 사학법은 종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면서 현재 고교평준화에 의해 원하지 않는 종교 사학에 입학하여 종교를 강요당하는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서도“종교에 마음이 없다면 애초에 종교사학에 입학하지 않으면 된다. 고등학교 선택제를 통해 그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비중은 학교 수 기준으로는 전문대학 90.5%, 대학 82.0%, 고등학교 45.1%, 중학교 22.9%에 달한다.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살려주려고 해도 전체 교육의 대다수가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서 부실 사학에 대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정상적인 운영의 사학에 대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학법 재개정 반대 측의 논리이다. 하지만 찬성 측은 전체 사학의 2%도 채 되지 않는 비리 사학을 척결하기 위해 전체 사학에 잣대를 대는 것에 부당하므로 사학법 재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학법 재개정 찬성 측은 부패와 비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사제도 강화와 처벌 강화 등을 제시하지만 반대측의 논리는 감사제도 등이 사후약방문에 해당한다 하여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현행 사학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된 사학법 시행되고 있긴 하나

지난 달 16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립학교법 위법행위 묵인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령 발효는 2006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사학국본은 밝혔다. 사학국본의 발표에 따르면 정관 개정,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와 각종 예결산서 공개,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학의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사립학교 상당수가 교원 신규 채용시 공고조차 내지 않고 교원 채용을 하고 있으며,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된 사학법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국본은 3~4월 교원 신규채용을 실시한 전국 142개 사립학교의 교원채용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25개교가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학국본은“개정된 사학법 제 53조항은 실제 교사들이 가장 반가워했던 조항이고 기대가 컸던 조항이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 행태를 하고 있는 사학들에 대해 교육부의 지도 감독 소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묵인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라며“채용공고도 하지 않은 채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용 시 교리시험으로써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원채용위원회와 교내 인사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2월 28일 임용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학국본은 이후 대학교수의 채용과정, 사학법 위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 달 17일 전국교수단체연대에서도 개정된 사학법 시행 여부와 비리 사학의 국공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각 대학에서의 사학법 준수를 주장했다.
개정된 사학법의 시행은 현재 중고등학교 보다는 몇몇 대학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 대학은 전체 15%밖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대학들에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대학들도 상당수다. 전국교수단체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비리 사학의 대표격이었던 단국대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를 가장 먼저 구성했다. 이 대학의 교수협의회 의장은 자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각종 사항들을 정해 총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학법을 준수하며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단국대학교 일문과 최영철 교수는“모든 것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교직원들도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수들의 참여도가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과거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덕대학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었고 모든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해놓고 있어 구성원들의 참여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상임회장 서일대학 중국어과 이화영 교수는“하지만 아직 대학평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도 많고, 반면 자기네 학교에 대학평의회가 언제 구성됐는지도 모르는 교직원이나 교수들도 있다. 정관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부지기수인데 교육부의 조치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17일 전국교수단체연대에서도 개정된 사학법 시행 여부와 비리 사학의 국공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각 대학에서의 사학법 준수를 주장했다. 개정된 사학법 내용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고, 이는 그간 폐쇄적으로 사학이 운영되어 옴으로써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온 사립학교의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재개정 한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조연희 교사는“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개정된 사학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이 정착되고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은 단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사립학교 비리액수가 밝혀진 것만 4천억원이다. 그간 사학비리와 정치계의 비리 유착이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불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학법의 재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막바지에 가서는 국회 내 투표를 통해 결정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사학법의 시행을 놓고도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제정과 시행이다. 사학법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정해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당국의 엄격한 심사와 감시가 이루어져 사학법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NP




<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인터뷰 >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Q.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지나치게 장기화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입장 변화는 없는가.
- 한나라당은 이미 수차계레 걸쳐 수정안을 내놓았고 지난 2월 국회 최종안은 사학과 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양보안이었고 이에 열린우리당 여러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다시 또 다른 수정안을 내놓으려면 사학과 교계, 제 정파와의 의견을 다시 조정해야 할 텐데, 사실상 사학과 교계의 마지막 양보안에서 더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Q.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마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한나라당으로서는 사립학교와 종교계, 그리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관철할 수 없었고 지금은 본의 아니게 원내 1당이 되었지만 법 통과를 위해서는 숫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힘겨루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열린우리당과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Q.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뒤로한 채 사학을‘부패 집단’으로만 보는데 문제가 있다. 열린우리당의‘개방형 이사제’는 개방형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의 대학평의회에 한정하여 이사추천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중고등학교와 대학을‘특정집단’과 특정정치세력‘정당’이 장악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학생들에게 진보이념을 교육하고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안은 사학이 그동안 한국의 2세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일부 부패사학에 대해서는 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개방형 이사제는 학운위와 대학평의회에만 한정하지 말고 종교재단사학은 종단에게도, 일반 사학은 동창회까지 포함해서 이사추천기관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실천하면서 자랑스러운 사학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사립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Q. 사립학교법을 현행대로 재개정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초래되는가.

- 첫째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들의 법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하면 사립학교의 불복종운동으로 학원질서가 크게 혼란을 겪에 될 것이다. 둘째, 사립학교들이 이 법에 따르게 되면 전교조 등 일부 교사들의 정치이념교육으로 학생들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이 아니라 친북, 주사파와 같은 불순한 이념이 학교에 스며들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의 주장이 학교이사회에 과도하게 개입되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급기야는 학원분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 학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Q. 사학법 재개정 논란에 대해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못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국민여론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학법의 재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종교계의 적극적인 의사표현, 의원들의 삭발은 사학법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경종이 되었다. 사학법 개정문제를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학법 내용은 사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허용해야 하는가, 비리사학을 교정하기 위해 사학과 교육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 정파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다. 따라서 그 어떤 영역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요하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에 대해서 통제는 최소화하고 감사제도와 같은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 ‘사학법 재개정은 필요없다’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인터뷰 >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Q.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 사립학교법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관련한 국회일정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사학법 시행이 이제 10개월 남짓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에서 문제제기하는 내용 즉, 전교조의 사학 접수, 건학이념 훼손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정 사학법이 학교현장에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법 논란은 법의 충분한 시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Q.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을 때 국민들의 70% 이상이 잘한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비등한 것도 사실이다. 같은 내용을 두고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국민들이 사립학교법 자체의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한나라당에 대한 반사적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된 사학법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Q.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특정 양당 간의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의 사학법 재개정 논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이후 1년 이상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파괴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학법 논란은 사학법 자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거대 양당의 정국 주도권 잡기의 도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개정 사학법이 실제 사립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재개정 논란을 정략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번 사학법 재개정이 사립학교 현실에 비추어 미흡한 수준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당시 표결에서도 이를 표하기 위하여 기권표를 던진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식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한다.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의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는 소속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재개정 논란에서 사학법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사학법의 학교현장에서의 적용현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판단이 먼저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민주노동당도 독자적인 재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

Q.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현행 사학법에 사학비리 척결 외에 다른 배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특정 정치 이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 종교계에서는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인하여 전교조 교사나 전교조 출신이 사립학교를 장악하거나,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인사가 이사로 진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출신 인사가 이사로 진출하여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 조사를 통해서 실제 개방형 이사로 진출한 전교조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종교사학의 경우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관에서 정하게 하기 때문에, 혹은 타 종교를 가진 인사가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학이념 훼손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Q.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결정된다면 사학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에 종단, 동문회 등을 추가 하거나 추천 주체에 ‘등’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러 단위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개방형 이사제의 근본 취지 즉, 학교 구성원이 법인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학교구성원 이외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인은 자신들의 의사와 같은 단위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으로 인하여 학교가 문제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지금 사학법은 학교현장에서 안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학법의 충분한 적용 이후에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재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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